BroadWetBadCrush (알파위키:기본규칙) 백업본



[거부 후 승인] 임시조치 관련 규정 개정


#1 Cocoa2024-03-25 03:57:14
현재의 임시조치 규정은 권리자가 알파위키에 가입하여 게시판에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알파위키: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에 언급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는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체적인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아래와 결합하면 명백한 권리 행사 방해로 법률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합니다. (실제 법적 처리가 가능한진 논외로 합니다)
2. 알파위키에 계정을 만들 수 없는 경우(IP 대역 차단, 허용된 제공자의 이메일 미보유 등) 또는 알파위키의 활동이 제한된 경우(차단 등), 그 외 기타 사유로 해당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현직 운영자에 대한 평가 문서는 임시조치할 수 없"다는 것도 법률상 위법일 소지가 높습니다. 판례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알파위키의 전현직 운영자는 일개 개인이며 단순 사이트 관리 경험을 보유할 뿐이기 때문에 법률과 판례에서 규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임시조치 ==
  • 권리자 및 대리인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여 알파위키의 문서에 대해 30일간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 임시조치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으로 요청자를 안내해야 한다. (삭제)
      • 임시조치 이름공간의 ACL을 조정해 ACL 처리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만 가지도록, 읽기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와 임시조치 요청자만 가지도록 한다. (삭제)
      •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의 토론 스레드를 통해 당사자 증명 서류를 받고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삭제)
      • 절차 종료 후에는 반드시 해당 토론 스레드를 삭제하고 ACL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삭제)
      • 요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 없는 단순 인증 등의 경우 ACL 조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삭제)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최초 이메일)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 임시조치 기간동안 임시조치된 문서는 원문과 역사를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한 뒤 해당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하여 임시조치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개정)
    • 하술하는 기준의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개정)
  • 임시조치 기간 중 우회하여 서술할 수 없다. (개정)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삭제)
  • 알파위키 운영 관련 문서와 전현직 운영자에 대한 평가 문서는 임시조치할 수 없다. (삭제)
    • 신상이 노출되어 임시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부분만을 빼고 문서를 삭제식 이동하여 새로 만드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때 기여자 목록을 게시하여야 한다. (삭제)


=== 임시조치 이의 제기 ===
  • 임시조치된 문서의 유의미한 기여자[1]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개정)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원본 위키의 기여자는 원본 위키에서의 기여 이력만으로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개정)
    • 기여자 본인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2] (삭제)
    • IP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 사무관은 검사관에게 이의제기 사용자가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검사관은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 후 이를 사무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 이의제기를 할 때는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개정)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가 복구 된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개정)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삭제)
  • 이의제기를 통해 복구된 문서는 같은 사유로의 임시조치 재신청은 불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신청할 수 있다. (신설)
[1] 단순 포크와 문법, 윤문 수정을 제외한 편집이 있는 편집자[2]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였으며, 언급이 필요없는 당연한 사실을 삭제하였습니다.
#2 Cocoa2024-03-25 14:32:31
#3 Gyotong2024-03-25 14:40:17
나무위키 처럼 이메일로 처리하는게 훨신 좋을 것 같습니다. #1 동의합니다.
#4 DillyDally2024-03-25 16:27:40
#1 동의합니다.
#5 Gyotong2024-03-25 22:02:52
#6 Cocoa2024-03-26 07:33:43
#7 Gyotong2024-03-26 14:47:46
#8 180.68.45.552024-03-26 16:23:22
동의합니다.
#9 39.114.237.1242024-03-26 19:12:50
.
#10 Werzey2024-03-27 21:01:53
과거 임시조치 규정 개정 토론에서 개정 의도를 살펴보면 "알파위키 외부 이메일을 통해 일처리를 해오던 불투명한 운영을 종식시키기 위해 임시조치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하여 문서를 이용하도록 개정" 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존의 외부 이메일을 통한 임시조치 진행 시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근거하여 해당 규정 개정을 거부합니다.
#11 Werzey2024-03-27 2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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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erzey2024-03-27 21:02:07
스레드 주제를 [거부] 임시조치 관련 규정 개정로 변경
#13 Cocoa2024-04-18 21:38:30
스레드 주제를 [거부 후 승인] 임시조치 관련 규정 개정로 변경
#14 Cocoa2024-04-18 21:38:39
스레드 상태를 normal로 변경
#15 Cocoa2024-04-18 21:38:51
#16 Cocoa2024-04-18 2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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