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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개정토론 (2021-04-04 11:48:36)


#1 teojeoboja2021-04-04 11:48:36

1. 임시조치

  • 당사자[1]알파위키:문의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무관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운영자에게 해당 요청건을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임시조치 담당자는 휴지통: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으로 요청자를 안내해야 한다.
    • 휴지통 이름공간의 acl을 조정해 acl 처리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만 가지도록, 읽기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와 임시조치 요청자만 가지도록 한다.
    • 담당자는 휴지통: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의 토론 스레드를 통해 당사자 증명 서류를 받고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절차 종료 후에는 반드시 해당 토론 스레드를 삭제하고 acl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유는 제외할 수 있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1]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
#2 teojeoboja2021-04-04 11:51:52
달라진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임시조치 처리 권한 위임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알파위키 외부 이메일을 통해 일처리를 해오던 불투명한 운영을 종식시키기 위해 휴지통 네임스페이스 문서를 이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해당 문서에 그동안 기여해 온 이용자들이 임시조치 요청 사유만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요청사유를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3 teojeoboja2021-04-04 11:55:40
당사자[1]가 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4 chodyyy2021-04-04 13:09:27
현 읽기 acl 설정이 불가하고 스레드 삭제는 좀,,,,
#5 maca2021-04-04 15:11:47
이름공간 ACL 설정으로 읽기 권한은 설정 가능하나 임시조치 요청자가 다른 휴지통화된 문서를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합니다.(원래도 있었던 규정이지만 이 부분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에서 일을 처리하고 스레드까지 삭제한다면 그것도 불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6 chodyyy2021-04-04 15:30:53
읽기 제한은 그렇다 쳐도 스레드 삭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또한 휴지통 이름공간 acl로 이동시키면 #5 처럼 휴지통화된 문서를 열람 가능하라 뿐 아니라 운영진이 휴지통화를 못할 수 있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으며 휴지통된 문서로의 뻘토론을 발제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7 teojeoboja2021-04-04 21:38:32
#5 1. 휴지통으로 안내하면서 휴지통 안의 다른 문서는 읽지 않도록 안내하고 그 안의 내용을 퍼 나르거나 해서 생기는 문제는 요청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2. 원 문서는 휴지통으로 이동하고 현 문서명은 알파위키:임시조치로 이동시키는거라 문제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열람은 임시조치 담당자만이 하는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읽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그 어느 장소에서 처리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토론 삭제는 다른 운영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요청문 등 다른 스레드는 투명성을 위해 있는 그대로 투명성 보고서에 적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시조치의 근본적인 방법은 바뀌지 않으나 알파위키의 모든 일처리를 위키 내부에서 처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8 teojeoboja2021-04-04 21:41:12
#6 휴지통 acl설정은 담당자와 요청자가 모두 접속중일때만 허용하고 시간제한을 두면 된다고 봅니다
#9 chodyyy2021-04-04 22:01:29
알파위키에서도 동시접속자는 생기며 낮은 확률을 가지고는 지속적인 뻘문서 생성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제한을 맞추기도 어렵고 그 범위가 2~3분도 아니며 업무 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teojeoboja2021-04-04 22:03:40
#9 제가 하나 빼먹은게 있는데 휴지통에서는 토론 발제가 불가합니다
#11 lleisek2021-04-04 22:43:30
차라리 namu에게 이름공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12 lleisek2021-04-04 22:44:55
임시조치:
#13 teojeoboja2021-04-04 22:47:48
알파위키 관련문의 처리해주실진 의문이나 해볼까요?
#14 lleisek2021-04-05 01:56:53
#13 더시드위키 토론 복구 사례만 보면 사토 걸고 기다리면 가능성은 있는데 답변 유무가 정확하지 않네요
#15 maca2021-04-05 08:30:53
더시드포럼에서도 문의된 걸로 아는데 기술적으로 이름공간 추가는 불가하다네요.
#16 teojeoboja2021-04-05 09:57:41
이름공간 추가 권한이 민선에 주어지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이전에 요청으로 알파위키에서만 집단창착 이름공간이 추가된 적이 있습니다
#17 teojeoboja2021-04-05 10:26:23
https://awiki.theseed.io/thread/LavishAquaticMuddledSupport 요청 넣어놓았으니 처리 여부 봐서 더 논의합시다
#18 lleisek2021-04-05 20:33:13
https://awiki.theseed.io/thread/SpookyDisturbedDazzlingEye

솔직히 현 상황으로 볼때 왜 있는지 의문이 가는 규정입니다. 관련하여서 싹다 고치고 싶네요
#19 lleisek2021-04-05 20:41:00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도 못하고 무조건 삭제되는 구조에서 이.제도를 통한 득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 chodyyy2021-04-05 20:41:38
다만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뭐라고 못하는게 사실이긴 하죠..
#21 lleisek2021-04-05 20:46:51
#20 관련 없이 여기서는 면책 조항으로 기여자가 법적 분쟁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정작 임시조치 담당자의 위협으로 제개시 요청을 못하는데 이럴거면 임시조치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름만 임시조치지 내용은 아예 다르네요 왜 30일 동안 문서를 보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2 teojeoboja2021-04-05 20:48: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23 teojeoboja2021-04-05 20:48:49
작성 내용에 대한 책임은 기여자가 집니다. 그러나 임시조치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운영사가 책임을 집니다
#24 lleisek2021-04-05 20:50:30
#22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라는 경우 운영사에서 임시조치를 하면 그만이며, 재게시 요청 또한 받으면 그만입니다. 어쨋거나 임시조치를 한 결과니까요

담당자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어서 제개시 관련 조항이 없고 문서는 30일 뒤 무조건 삭제되는 상태에서 임시조치 조항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5 teojeoboja2021-04-05 20:50:37
근데 lleisek님 말대로 기여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행위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규정개정 토론 따로 진행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6 teojeoboja2021-04-05 20:50:52
7.1. 네이버[편집]
네이버에서는 임시조치를 받았을 때 게시자에게 메일과 해당 게시글 상단에 임시조치를 알리는 문구가 안내된다. 게시자가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받아들여지면 임시조치는 즉시 해제되고 게시글이 재게시된다.

또한 한 번 임시조치가 풀리면 해당 글에는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 재요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삭제를 위해서는 네이버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나 법원에 들고 가야 한다.
7.2. 다음[편집]
다음에서는 임시조치를 받은 글을 이의제기와 상관없이 30일 동안 블라인드한다. 30일 내에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을 시에는 게시글이 삭제된다. 30일 이전에 블라인드를 해제하고 싶을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넣을 수 있지만 심의 신청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느니 30일을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것이다.
#27 teojeoboja2021-04-05 20:51:02
이미 대형 포털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네요
#28 teojeoboja2021-04-05 20:54:05
아니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29 lleisek2021-04-05 21:07:47

1. 임시조치

  • 당사자[1]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에 한하여서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1.1.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고 임시조치 담당자에게 해당 계정의 이메일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2]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해 책임과 동의를 하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영구 분리 보관에 동의하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하며, 이메일에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해주셔야 합니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자료 제공 요청에 사무관은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권리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 임시조치 ==
 * 당사자[*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에 한하여서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고 임시조치 담당자에게 해당 계정의 이메일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해 책임과 동의를 하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영구 분리 보관에 동의하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하며, 이메일에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해주셔야 합니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자료 제공 요청에 사무관은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권리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1]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2]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30 lleisek2021-04-05 21:08:40
일단 싸봤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이름공간 문제로 꽤나 지연될거 같으니 #29에 대해 먼저 통과시키고 싶네요
#31 chodyyy2021-04-05 21:09:33
나무위키거 배낀건 아니죠? 그리고 ~하다, ~합니다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저걸 사무관이 넘길 수 있다는게 이상합니다. 검사관이 넘길 수 있다해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알파위키 공식 서포트 이메일 없습니다
#32 lleisek2021-04-05 21:09:59
#31 임시조치 진행한거 보면 비공식 메일로도 진행하던데요 뭘
#33 lleisek2021-04-05 21:10:32
#31 살짝 참고 했습니다. 관련하여서 뭐 위키계의 임시저치하명 떠오르는게 이거라서
#34 chodyyy2021-04-05 21:10:39
#32 규정상 처리 시 비공식 메일로 하는게 필수도 아니고 비공식 메일로 공식적인 일을 처리하는게 솔직히 좀...
#35 chodyyy2021-04-05 21:11:14
그리고 나무위키걸 아예 포크하듯 하면 안됩니다...
#36 chodyyy2021-04-05 21:11:32
규정에 나무위키에서 포크함 틀 쓰는거 좀 그렇습니다
#37 chodyyy2021-04-05 21:12:20
아이피 영구 분리 보관은 어떻게 할겁니까? 이게 기업도 아니고 기수마다 운영진 바뀌기도 하는데.
그리고 검사관일지라도 그런 직책을 가진 이용자가 사법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정보 넘겨주기는 좀...
#38 lleisek2021-04-05 21:12:38
딱히 창구가 없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일터구요. 이메일을 언급한 이유는 해킹등의 사유로 인한 주장이 있으면 꽤나 곤란할겁니다.

#36 1~2문장 가져온걸로는 공정 이용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9 chodyyy2021-04-05 21:13:40
#38 창구가 없더라도 그런 법적으로 갈수도 있는 일을 비공식 창구로 하는게 더...
#40 lleisek2021-04-05 21:13:45
아니면 저기에서 살짝 바꿔보시던지여....

#37 그럼 요청이 있으면 운영진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어찌될지 모르는 일인데요 login_history의 ip 보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나요?
#41 chodyyy2021-04-05 21:14:35
아닌걸로 압니다만 이건 회사에서의 운영진도 아니고 저런거 하나로 로그인 내력 다 뒤지는거 좀 그렇습니다;;
#42 chodyyy2021-04-05 21:15:06
검사관 역시 회사의 운영진도 아닌데 사법기관에 그런거 마음대로 넘겨주고 기록 조회하고... 바람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43 lleisek2021-04-05 21:16:25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권리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캡쳐나 복붙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42 문제 있으면 이의제기 안하면 됩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한거 뿐이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하였으면 책임을 명확히 지고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44 lleisek2021-04-05 21:17:06
#42 감사관은 개인정보보 보호 서약을 하는걸로 기억하는데요
#45 lleisek2021-04-05 21:17:13
감사관 -> 검사관
#46 chodyyy2021-04-05 21:17:31
알파위키는 유저가 운영하는 위키인데 너무 과하고 좀 문제있다는 생각이 들군요...
#47 teojeoboja2021-04-05 21:17:37
법적 분쟁에 뛰어들 자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48 teojeoboja2021-04-05 21:17:55
#46 그만큼 사이트 운영이 간단한게 아니죠
#49 lleisek2021-04-05 21:18:06
#46 말했듯이 현 규정대로면 임시조치의 의미가 없습니다.
#50 chodyyy2021-04-05 21:18:16
#43 조작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어째야하나요?
#51 lleisek2021-04-05 21:18:42
#50 검사관의 법 위반 아닙니까?
#52 teojeoboja2021-04-05 21:18:47
알파위키 운영진은 여러명이니 규정으로 다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3 teojeoboja2021-04-05 21:19:11
운영자의 권한남용을 임시조치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54 chodyyy2021-04-05 21:19:16
#51 다만 그건 국가에서 뭘 하지 않는이상 불가능합니다. 검사관이 2명인데 이 2명이 딱 맞을 확률이 생각보다는
#55 lleisek2021-04-05 21:20:34
#54 그리 따질거면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도 조작 위험이 있네요. 관련 규정을 페지해야되나요?
#56 teojeoboja2021-04-05 21:20:52
저는 큰 틀로 본다면.
기여자의 이의제기가 있다면 재게시 찬성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정보를 넘겨주는 것도 찬성합니다.
정보가 넘어가는 것이 두려우면 이의제기를 안하면 되는거고 법정에서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면 되는겁니다
#57 teojeoboja2021-04-05 21:21:49
임시조치 담당자는 임시조치 자체를 거절하는 게 아닌 이상 큰 위험은 없더라구요
#58 chodyyy2021-04-05 21:22:07
뭐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59 lleisek2021-04-05 21:22:36
#29는 초안인데 혹시 수정할게 있어보이나요?
#60 teojeoboja2021-04-05 21:23:12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1 teojeoboja2021-04-05 21:28:39

1. 임시조치

  • 당사자[1]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에 한하여서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1.1.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거나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를 알릴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2]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해 국가기관에서 자료 제공 요청을 할 경우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 후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권리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1]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2]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62 lleisek2021-04-05 21:29:36
윤문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는 차근차근 하면될거 같습니다.
#63 teojeoboja2021-04-05 21:29:42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64 teojeoboja2021-04-05 21:36:19

== 임시조치 ==
 * 당사자[*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65 teojeoboja2021-04-05 21:36:36

1. 임시조치

  • 당사자[1]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1.1.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2]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1]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2]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66 teojeoboja2021-04-05 22:29:10
아무곳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이름공간 하나 발견했습니다.
#67 teojeoboja2021-04-05 22:29:50
#68 lleisek2021-04-05 22:30:38
특수기능은 과거 이름공간이었던것 일건데여.... 이름공건 ㅎ헉인시 오류뜰겁니다
#69 chodyyy2021-04-05 22:30:56
예전부터 그거 열람 불가였을겁니다.
#70 teojeoboja2021-04-05 22:31:00
확인해보겠습니다.
#71 chodyyy2021-04-05 22:31:17
투표:1 도 동일합니다.
#72 teojeoboja2021-04-05 22:31:37
안되네요..
#73 lleisek2021-04-05 22:32:51
현 시점에서 임시 휴지통화 어떤가요?
#74 lleisek2021-04-05 22:34:24
A문서 임시조치시 해당 문서 임시 휴지통화 후 새로 A문서를 만들어서 리다이렉트 시키는 거죠
#75 teojeoboja2021-04-05 22:35:03
지금까지 해온 방식일걸요
#76 lleisek2021-04-05 22:35:33
현 방식에서 문제있는 부분이 있나요?
#77 teojeoboja2021-04-05 22:36:05
임시조치 담당자가 개인 이메일을 이용해서 일처리를 한다는 점이 맘에 들지 않습니다
#78 teojeoboja2021-04-05 22:36:29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 스레드를 발제한 거구요
#79 lleisek2021-04-05 22:37:42
말했듯이 해킹 드립 방지이며 실제 해킹 발생시 일 처리가 꼬여버립니다. 외부적인 2차 인증 수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 teojeoboja2021-04-05 22:38:48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81 chodyyy2021-04-05 22:39:13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개인 이메일 사용은 좀 그렇습니다. 임시조치를 위해 새로 생성하고 다시 그 이메일을 삭제한 경우일지라도요.
#82 teojeoboja2021-04-05 22:40:24
개인 이메일 사용 없이 위키 내부에서 요청 처리가 이루어지자고 하는 것이 이 스레드의 발제 주제이고, 임시조치 이의제기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부수적인 주제입니다.
#83 lleisek2021-04-05 22:44:23
만약 알파위키에서 잠수 중인 사람중 계정 해킹 (이미 선례가 있는 쿠키 탈취 사건등) 사건이 일어난 후 해당 계정으로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가 수락된 이후 사법 분쟁이 일어난 경우면 해당 계정 실 소유자가 자신의 의지랑 관계없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키 유저만이 아닌 외부인(권리자)와의 법적 분쟁이라서 2차 인증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4 teojeoboja2021-04-05 22:47:56
#83 계정 해킹 피해로 인한 분쟁은 그 분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85 teojeoboja2021-04-05 22:48:31
해킹이면 아이피가 다르게 나올텐데 그걸로 알아서 해결하시리라 봅니다
#86 lleisek2021-04-05 22:49:29
알겠습니다 그냥 토론 발제로 끝내는게 좋을거 같네요 IP가 VPN이면 또 모르지만 해킹관련 분쟁도 넘어가도 될거 같습니다.
#87 chodyyy2021-04-05 23:01:41
#86 토론 발제 철회한다는 뜻인가요?
#88 lleisek2021-04-05 23:05:12
아니요 단순히 #65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89 lleisek2021-04-06 02:26:25
아 추가로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능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90 maca2021-04-06 09:05:09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하는 것은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합니다
#91 teojeoboja2021-04-06 09:13:47
#90 원 문서는 잠시 휴지통으로 보내면 됩니다
#92 lleisek2021-04-06 09:47:00

1. 임시조치

  • 당사자[1]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아래 상술한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1.1.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2]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1]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2]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93 lleisek2021-04-06 09:47:11
== 임시조치 ==
 * 당사자[*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아래 상술한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94 lleisek2021-04-06 09:47:22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95 lleisek2021-04-06 09:48:18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임시조치로 질질 끌지 않고 문서를 바로 삭제할 수 있게 하는겁니다.
#96 chodyyy2021-04-06 13:45:22
현재 의견을 표하는건 아니고 국가가 ip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검사관이 검사하지 않는게 좋을듯 한데요?
#97 lleisek2021-04-06 17:20:55
#96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8 lleisek2021-04-06 17:40:42
#96 요청시 제공입니다.
#99 lleisek2021-04-06 22:04:18
ㄲㅇ
#100 lleisek2021-04-07 16:14:31
ㄲㅇ
#101 lleisek2021-04-07 19:49:58
ㄲㅇ
#102 maca2021-04-07 20:25:11
ㄲㅇ
#103 lleisek2021-04-08 01:31:45
규개토 규정이 애매한 감이 있어서 그런데 #92에 대해 아직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이죠?
#104 maca2021-04-08 08:26:56
아 내
#105 maca2021-04-08 08:26:58
#106 lleisek2021-04-08 20:06:54
ㄲㅇ
#107 lleisek2021-04-09 00:58:38
ㄲㅇ
#108 lleisek2021-04-10 00:28:22
ㄲㅇ
#109 lleisek2021-04-10 15:34:39
ㄲㄹ
#110 maca2021-04-10 15:37:04
#92 동의합니다
#111 teojeoboja2021-04-10 17:54:24
임시조치 이름공간이 생겼습니다.
#112 chodyyy2021-04-10 17:55:04
그런데 이거 문제가;; 소규모 위키라 큰 가능성은 없겠지만 2명이 동시에 임시조치 요청하면 이거;;
#113 teojeoboja2021-04-10 17:59:41
요청은 문의게시판에서 하고 처리는 저기에서 하는겁니다. 순차적으로 처리하죠
#114 teojeoboja2021-04-10 18:07:33

1. 임시조치

  • 당사자[1]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무관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운영자에게 해당 요청건을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임시조치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으로 요청자를 안내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름공간의 acl을 조정해 acl 처리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만 가지도록, 읽기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와 임시조치 요청자만 가지도록 한다.
      •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의 토론 스레드를 통해 당사자 증명 서류를 받고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절차 종료 후에는 반드시 해당 토론 스레드를 삭제하고 acl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유는 제외할 수 있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아래 상술한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1.1.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2]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1]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2]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115 teojeoboja2021-04-10 18:08:01
#1#93을 통합하여 안을 짰습니다
#116 chodyyy2021-04-10 18:18:29
문서가 포크되어진 경우, 포크된 곳에서 유의미한 기여자와 여기에서의 기여자를 증명할 수 있을경우 이 또한 유의미한 기여자로 인정하는 것 제안해봅니다.
#117 teojeoboja2021-04-10 18:22:16
나무위키 사용자문서에다가 증명하거나 그런식이죠?
#118 maca2021-04-10 18:27:37
그럼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119 chodyyy2021-04-10 18:31:14
#116 내용 추가에 대한 동의 의사 여부 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 teojeoboja2021-04-10 18:31:38
#116 동의합니다
#121 teojeoboja2021-04-10 18:59:08

1. 임시조치

  • 당사자[1]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무관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운영자에게 해당 요청건을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임시조치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으로 요청자를 안내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름공간의 acl을 조정해 acl 처리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만 가지도록, 읽기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와 임시조치 요청자만 가지도록 한다.
      •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의 토론 스레드를 통해 당사자 증명 서류를 받고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절차 종료 후에는 반드시 해당 토론 스레드를 삭제하고 acl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유는 제외할 수 있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아래 상술한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1.1.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그 위키에서 기여한 유저가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서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2]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1]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2]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122 teojeoboja2021-04-10 18:59:25
#116 반영했습니다.
#123 chodyyy2021-04-10 19:00:10
이의 없으나 혹시나 절차 종료 후 담당자가 사정으로 바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는요..?
#124 teojeoboja2021-04-10 19:02:16
#123 시간 제한을 둔 규정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25 chodyyy2021-04-10 19:02:42
확인하였습니다.
#126 lleisek2021-04-10 19:58:59
#121 동의합니다
#127 teojeoboja2021-04-10 19:59:48
#121로 이의제기 기간 들어가겠습니다.
#128 ipk00002021-04-10 20:00:51
동의합니다.
#129 lleisek2021-04-10 20:01:10
잠시만여 유의미한 기여자를 가리기 위해 임시조치 이름공간 읽기에 document_contributor도 넣는걸 추천합니다.
#130 lleisek2021-04-10 20:02:10
임시조치 진행중인 문서가 2개이상이로 담당자가 2명일시 처리하기 힘드니 사무관 ,문서 기여자만 보게 하는걸 추천합니다.
#131 teojeoboja2021-04-10 20:11:44
임시조치 이름공간 읽기 제한을 거는 이유는 요청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32 lleisek2021-04-10 20:15:15
#131 확인했습니다 #121 그대로 동의합니다.
#133 teojeoboja2021-04-10 22:01:41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 기본 베이스는 깔았습니다.
#134 teojeoboja2021-04-11 12:05:38
ㄲㅇ
#135 lleisek2021-04-11 13:18:45
ㄲㅇ
#136 teojeoboja2021-04-11 19:50:45
ㄲㅇ
#137 teojeoboja2021-04-11 22:45:11
반영합니다
#138 teojeoboja2021-04-11 23:08:14
스레드 상태를 close로 변경
#139 teojeoboja2021-04-21 19:31:01
스레드 주제를 임시조치 개정토론(2021-04-04 11:48:36)로 변경
#140 teojeoboja2021-05-21 20:27:14
스레드 주제를 임시조치 개정토론 (2021-04-04 11:48:36)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