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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개정토론 (2021-04-04 11:48:36)
1. 임시조치
- 당사자[1]가 알파위키:문의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무관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운영자에게 해당 요청건을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임시조치 담당자는 휴지통: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으로 요청자를 안내해야 한다.
- 휴지통 이름공간의 acl을 조정해 acl 처리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만 가지도록, 읽기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와 임시조치 요청자만 가지도록 한다.
- 담당자는 휴지통: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의 토론 스레드를 통해 당사자 증명 서류를 받고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절차 종료 후에는 반드시 해당 토론 스레드를 삭제하고 acl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유는 제외할 수 있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1]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
달라진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임시조치 처리 권한 위임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알파위키 외부 이메일을 통해 일처리를 해오던 불투명한 운영을 종식시키기 위해 휴지통 네임스페이스 문서를 이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해당 문서에 그동안 기여해 온 이용자들이 임시조치 요청 사유만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요청사유를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임시조치 처리 권한 위임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알파위키 외부 이메일을 통해 일처리를 해오던 불투명한 운영을 종식시키기 위해 휴지통 네임스페이스 문서를 이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해당 문서에 그동안 기여해 온 이용자들이 임시조치 요청 사유만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요청사유를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당사자[1]가 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5 1. 휴지통으로 안내하면서 휴지통 안의 다른 문서는 읽지 않도록 안내하고 그 안의 내용을 퍼 나르거나 해서 생기는 문제는 요청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2. 원 문서는 휴지통으로 이동하고 현 문서명은 알파위키:임시조치로 이동시키는거라 문제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열람은 임시조치 담당자만이 하는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읽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그 어느 장소에서 처리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토론 삭제는 다른 운영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요청문 등 다른 스레드는 투명성을 위해 있는 그대로 투명성 보고서에 적는 겁니다.
3. 개인정보 열람은 임시조치 담당자만이 하는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읽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그 어느 장소에서 처리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토론 삭제는 다른 운영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요청문 등 다른 스레드는 투명성을 위해 있는 그대로 투명성 보고서에 적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시조치의 근본적인 방법은 바뀌지 않으나 알파위키의 모든 일처리를 위키 내부에서 처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6 휴지통 acl설정은 담당자와 요청자가 모두 접속중일때만 허용하고 시간제한을 두면 된다고 봅니다
#9 제가 하나 빼먹은게 있는데 휴지통에서는 토론 발제가 불가합니다
알파위키 관련문의 처리해주실진 의문이나 해볼까요?
이름공간 추가 권한이 민선에 주어지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이전에 요청으로 알파위키에서만 집단창착 이름공간이 추가된 적이 있습니다
https://awiki.theseed.io/thread/LavishAquaticMuddledSupport 요청 넣어놓았으니 처리 여부 봐서 더 논의합시다
https://awiki.theseed.io/thread/SpookyDisturbedDazzlingEye
솔직히 현 상황으로 볼때 왜 있는지 의문이 가는 규정입니다. 관련하여서 싹다 고치고 싶네요
솔직히 현 상황으로 볼때 왜 있는지 의문이 가는 규정입니다. 관련하여서 싹다 고치고 싶네요
#20 관련 없이 여기서는 면책 조항으로 기여자가 법적 분쟁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정작 임시조치 담당자의 위협으로 제개시 요청을 못하는데 이럴거면 임시조치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름만 임시조치지 내용은 아예 다르네요 왜 30일 동안 문서를 보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작성 내용에 대한 책임은 기여자가 집니다. 그러나 임시조치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운영사가 책임을 집니다
#22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라는 경우 운영사에서 임시조치를 하면 그만이며, 재게시 요청 또한 받으면 그만입니다. 어쨋거나 임시조치를 한 결과니까요
담당자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어서 제개시 관련 조항이 없고 문서는 30일 뒤 무조건 삭제되는 상태에서 임시조치 조항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경우 운영사에서 임시조치를 하면 그만이며, 재게시 요청 또한 받으면 그만입니다. 어쨋거나 임시조치를 한 결과니까요
담당자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어서 제개시 관련 조항이 없고 문서는 30일 뒤 무조건 삭제되는 상태에서 임시조치 조항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lleisek님 말대로 기여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행위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규정개정 토론 따로 진행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1. 네이버[편집]
네이버에서는 임시조치를 받았을 때 게시자에게 메일과 해당 게시글 상단에 임시조치를 알리는 문구가 안내된다. 게시자가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받아들여지면 임시조치는 즉시 해제되고 게시글이 재게시된다.
또한 한 번 임시조치가 풀리면 해당 글에는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 재요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삭제를 위해서는 네이버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나 법원에 들고 가야 한다.
7.2. 다음[편집]
다음에서는 임시조치를 받은 글을 이의제기와 상관없이 30일 동안 블라인드한다. 30일 내에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을 시에는 게시글이 삭제된다. 30일 이전에 블라인드를 해제하고 싶을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넣을 수 있지만 심의 신청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느니 30일을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것이다.
네이버에서는 임시조치를 받았을 때 게시자에게 메일과 해당 게시글 상단에 임시조치를 알리는 문구가 안내된다. 게시자가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받아들여지면 임시조치는 즉시 해제되고 게시글이 재게시된다.
또한 한 번 임시조치가 풀리면 해당 글에는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 재요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삭제를 위해서는 네이버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나 법원에 들고 가야 한다.
7.2. 다음[편집]
다음에서는 임시조치를 받은 글을 이의제기와 상관없이 30일 동안 블라인드한다. 30일 내에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을 시에는 게시글이 삭제된다. 30일 이전에 블라인드를 해제하고 싶을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넣을 수 있지만 심의 신청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느니 30일을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이미 대형 포털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네요
아니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1. 임시조치
- 당사자[1]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에 한하여서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1.1.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고 임시조치 담당자에게 해당 계정의 이메일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2]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해 책임과 동의를 하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영구 분리 보관에 동의하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하며, 이메일에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해주셔야 합니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자료 제공 요청에 사무관은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권리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 임시조치 ==
* 당사자[*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에 한하여서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고 임시조치 담당자에게 해당 계정의 이메일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해 책임과 동의를 하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영구 분리 보관에 동의하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하며, 이메일에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해주셔야 합니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자료 제공 요청에 사무관은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권리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법적 분쟁에 뛰어들 자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46 그만큼 사이트 운영이 간단한게 아니죠
알파위키 운영진은 여러명이니 규정으로 다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의 권한남용을 임시조치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큰 틀로 본다면.
기여자의 이의제기가 있다면 재게시 찬성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정보를 넘겨주는 것도 찬성합니다.
정보가 넘어가는 것이 두려우면 이의제기를 안하면 되는거고 법정에서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면 되는겁니다
기여자의 이의제기가 있다면 재게시 찬성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정보를 넘겨주는 것도 찬성합니다.
정보가 넘어가는 것이 두려우면 이의제기를 안하면 되는거고 법정에서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면 되는겁니다
임시조치 담당자는 임시조치 자체를 거절하는 게 아닌 이상 큰 위험은 없더라구요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임시조치
- 당사자[1]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에 한하여서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1.1.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거나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를 알릴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2]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해 국가기관에서 자료 제공 요청을 할 경우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 후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권리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 임시조치 ==
* 당사자[*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1. 임시조치
- 당사자[1]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1.1.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2]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아무곳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이름공간 하나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되네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일걸요
임시조치 담당자가 개인 이메일을 이용해서 일처리를 한다는 점이 맘에 들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 스레드를 발제한 거구요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인 이메일 사용 없이 위키 내부에서 요청 처리가 이루어지자고 하는 것이 이 스레드의 발제 주제이고, 임시조치 이의제기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부수적인 주제입니다.
#83 계정 해킹 피해로 인한 분쟁은 그 분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해킹이면 아이피가 다르게 나올텐데 그걸로 알아서 해결하시리라 봅니다
#90 원 문서는 잠시 휴지통으로 보내면 됩니다
1. 임시조치
- 당사자[1]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아래 상술한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1.1.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2]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 임시조치 ==
* 당사자[*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와 요청사유를 제거한 요청문을 기록해야 한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아래 상술한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임시조치 이름공간이 생겼습니다.
요청은 문의게시판에서 하고 처리는 저기에서 하는겁니다. 순차적으로 처리하죠
1. 임시조치
- 당사자[1]가 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무관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운영자에게 해당 요청건을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임시조치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으로 요청자를 안내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름공간의 acl을 조정해 acl 처리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만 가지도록, 읽기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와 임시조치 요청자만 가지도록 한다.
-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의 토론 스레드를 통해 당사자 증명 서류를 받고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절차 종료 후에는 반드시 해당 토론 스레드를 삭제하고 acl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유는 제외할 수 있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아래 상술한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1.1.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2]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나무위키 사용자문서에다가 증명하거나 그런식이죠?
#116 동의합니다
1. 임시조치
- 당사자[1]가 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1회만 할 수 있다.
-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무관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운영자에게 해당 요청건을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임시조치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으로 요청자를 안내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름공간의 acl을 조정해 acl 처리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만 가지도록, 읽기 권한은 임시조치 담당자와 임시조치 요청자만 가지도록 한다.
- 담당자는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의 토론 스레드를 통해 당사자 증명 서류를 받고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절차 종료 후에는 반드시 해당 토론 스레드를 삭제하고 acl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임시조치 이후 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유는 제외할 수 있다.
- 임시조치 기간(30일)동안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및 원문과 역사를 볼 수 없게 한다.
- 아래 상술한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기간 중 우회해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기존 내용과 다르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이때, 임시조치가 진행되지 않거나 삭제되지 않는 타 위키 포크나 자신의 기여분만 재기여가 가능하다.
1.1.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그 위키에서 기여한 유저가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서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 기여자 본인만의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2]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가 된 후 권리자간의 사법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단 이는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116 반영했습니다.
#123 시간 제한을 둔 규정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21로 이의제기 기간 들어가겠습니다.
임시조치 이름공간 읽기 제한을 거는 이유는 요청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임시조치:임시조치 처리 게시판 기본 베이스는 깔았습니다.
ㄲㅇ
ㄲㅇ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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