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moniousSqualidClammyCows (알파위키:운영알림판) 백업본
사무관 이의제기
본인은 임시조치 관련 규정 개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행 임시조치 관련 규정은 그 자체로 규정에 언급된 법에 대하여 위법이며, 법령과 무관하게 권리자의 권리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거부의 근거는 "알파위키 외부 이메일을 통해 일처리를 해오던 불투명한 운영을 종식시키기 위해 휴지통 네임스페이스 문서를 이용하도록 개정"했었기 때문인 것인데, 임시조치는 특성상 현행 시스템 기준으로는 위키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재의 시스템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목적이라고 보일 수 있을만큼 비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 없이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는 주관적 해석에 따라 개정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행 임시조치 관련 규정은 그 자체로 규정에 언급된 법에 대하여 위법이며, 법령과 무관하게 권리자의 권리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거부의 근거는 "알파위키 외부 이메일을 통해 일처리를 해오던 불투명한 운영을 종식시키기 위해 휴지통 네임스페이스 문서를 이용하도록 개정"했었기 때문인 것인데, 임시조치는 특성상 현행 시스템 기준으로는 위키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재의 시스템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목적이라고 보일 수 있을만큼 비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 없이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는 주관적 해석에 따라 개정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임시조치 규정 개정 관련 토론 거부 사유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제가 부족했던 탓이니 인정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위처럼 규정이 개정된다면 외부 이메일을 통해 임시조치를 어떻게 처리하고 외부 이메일 생성부터 운영 관리까지(어떤 이메일을 사용할 것인가?, 누가 외부 이메일을 관리할 것인가? 등)에 대해 구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또한 저번에도 언급했듯이 외부 이메일로 임시조치 처리 시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만약 위처럼 규정이 개정된다면 외부 이메일을 통해 임시조치를 어떻게 처리하고 외부 이메일 생성부터 운영 관리까지(어떤 이메일을 사용할 것인가?, 누가 외부 이메일을 관리할 것인가? 등)에 대해 구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또한 저번에도 언급했듯이 외부 이메일로 임시조치 처리 시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만약 위처럼 규정이 개정된다면 외부 이메일을 통해 임시조치를 어떻게 처리하고 외부 이메일 생성부터 운영 관리까지(어떤 이메일을 사용할 것인가?, 누가 외부 이메일을 관리할 것인가? 등)에 대해 구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무난한건 Google Groups를 만들어서 2인 이상이 권한을 가지고, 담당할 사람이 자신이 사용할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기수마다 인수인계를 하는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된 이메일 주소를 계정 탈취의 위험이 비교적 적은 상태로 관리할 수 있고, 활동에 기록이 남으니 여러모로 낫겠습니다.
또한 저번에도 언급했듯이 외부 이메일로 임시조치 처리 시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외부 이메일로 임시조치 처리 시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게 약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목질을 한다던가, 뭔가 그 이메일로 잘못된걸 할거라면 굳이 이런게 없어도 방법을 찾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임시조치의 내용 같은 것들이 비공개가 되는건데, 이건 지금도 비공개고 애초에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지금도 임시조치를 이용해서 허튼 짓을 하고 싶으면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그게 위키 내부라서 사람들이 투명하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회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절차에 따라 합의된 규정 개정을 즉시 적용하고,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9 그 정도면 납득 가능합니다.
#11 사무관 이의제기와 무관한 발언이므로 블라인드 요청합니다
ㄲㅇ
ㄲㅇ
그... 언제 처리되나요?
해당 규정 관련 규개토를 다시 열어주시면 개정 절차 진행 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편집 요청을 다시 열라는게 아니라 토론부터 다시 열라는거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사무관님이 기각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인다고 하시면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이의제기 기간까지 모두 마친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기간을 거치라는 것은 번거로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특히 이의제기 기간까지 모두 마친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기간을 거치라는 것은 번거로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부칙이 추가되어 재진행 하여야 한다"를 굽히지 않으시면 저도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시면 #8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일단 현행 규정은 관련 규정에 언급된 법률에 위배되기에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시조치가 그렇게 자주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았고, 내부 사정으로 잠시 임시조치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애초에 당장 사무관이 몇일씩 자리를 비우는데 임시조치 규정을 유지한다고 금방 처리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기간동안 임시조치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는 과한 생각입니다.
애초에 당장 사무관이 몇일씩 자리를 비우는데 임시조치 규정을 유지한다고 금방 처리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기간동안 임시조치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는 과한 생각입니다.
ACL에 편집 권한이 있어 편집 요청 생성으로 넘어가지 않고, 규정상 사무관의 승인이 있으면 되지 꼭 편집 요청을 통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기에 편집 진행하였습니다. 확인하시고 close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