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veringBusyShallowDoctor (알파위키:기본규칙/편집지침) 백업본
편집지침 규정 개정
1. 서술의 제약
1.1. 금지되는 서술
- 아래와 같은 서술은 작성할 수 없다.
- 마약, 폭발물 및 무기 제조법 또는 밀수, 밀매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아동 음란물
- 민간인 학살, 인종 청소, 전쟁 범죄와 관련된 단체나 그 사상을 찬양, 지지하는 것
-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것
- 사건사고 문서에 유머적 취소선이나 드립 등을 넣는 것. 단, 매우 심각하지 않은 인터넷 사건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
- 사실만의 서술에 관련 편집의 정도가 과하지 않거나[예시] 개별 문서에서의 운영진의 허가, 동의, 서술이 있거나 토론 합의된 경우 서술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이용자들의 토론 합의에서 운영진은 요청이나 판단으로 관련 토론 합의를 무효화 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이의는 사무관이 최종 결정한다.
- 규정에서 유머성 서술이나 드립을 금지하지 않는 유형의 문서와 관련된 서술에서는 유머성 서술이나 드립을 사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국가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기밀
- 특정 지역을 비난하는 서술
[예시] 관련 사건은 OOO사건보다도(!), 당시 구조보트가 망가져 2개(...)밖에 없었음에도..
편집지침보다는 사용자 의무 규정에서 "자기만의 서술을 고집하는 행위"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에서 지역비하를 거듭하는 것은 찌질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발제자분 #5 확인 바랍니다.
#6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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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분께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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