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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요청


#1 Fyvate2024-09-17 14:13:09

1. 일반 이의제기 기간

  • 토론 시작 이후 합의안에 대한 참여자 간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 후, 24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
      • 한 쪽 의견의 이용자가 모두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 된 경우
        • 해당 기간 미만으로 차단된 경우는 차단 해제시까지 토론을 일시중단하며 그 사이에 차단자들과 같은 의견을 내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토론을 즉시 재개한다.
      •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
        •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가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 근거가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진 후 추가 반대 의견 없이 24시간이 지난 때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제기 기간은 일시 중단된다.
    • 이의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일시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2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 나간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에서 khdmam 유저의 근거가 유효한 이의제기인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유저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유사한 근거는 [https://www.alphawiki.org/thread/LooseWantingTiredRain|#]] #에서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로 해석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Sanyo2024-09-17 14:20:08
수차례 새로운 근거 없이 무조건 같은 주장만을 반복하는 행위는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유효한 이의로 보지 않습니다.
#3 Sanyo2024-09-17 1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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